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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월세지원으로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으로 2차 추가모집이 진행되어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는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글에서는 서울시월세지원에 대해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청년월세특별지원 최대 240만원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관련질문
(01)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청년월세지원의 신청자격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01)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해야 합니다
(외국인또는 재외국민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함)
02) 만 19세 - 39세인 청년
0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60만원 초과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022년 12월 기준) 은 5.25% 적용)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이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간 합산하여 월세 납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을 인정합니다
단 계약서의 1건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동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04)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023년 06월 - 08월) 평균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는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01) 신청기간 : 2023년 09월 05일 (화요일) - 09월 18일 (월요일 ) 18:00
02)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월세가 10만원인 경우에는 월1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하게 됩니다
- 20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신고) 한 경우 2023년 0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0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 (전입신고)하는 경우는 2023년 0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합니다
03)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불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03)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0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 은 ①~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경우
임대인의 임대차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0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6월 - 8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 (필수)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경우 ,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②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분 자료만 제출
③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월차임납부확인서'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0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에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04)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제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39세 청년인 형제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04) 선정기준
01) 선정인원 : 3,500명
02) 선정 방법 : 임차보증금 ·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구간별 선정기준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구간별 미달인 경우 ,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액으로 합니다 (관리비 제외)
- 차임 (월세 )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시 , 보증금 월세 환산액 (5.25%) 합산
(05) 유의사항
01) 유의사항
① 사업신청, 접수 ,이의신청,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 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됩니다
④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됩니다
⑤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참고 ,
기타 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 203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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