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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특정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이내로 5년간 저축시 약 5,000만원  이상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과 필수서류,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청년도약계좌 자격조회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1)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원 한도까지 5년 동안 자유 납입이 가능한 저축상품인데요 이를 통해 월 최대 24,000원의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01) 신청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 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

2021년 기준 개인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함) 

직전 3개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02) 신청방법

 

02)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으로 온라인 가입 신청 (6월 15일 부터 ) 

▶ 소득 심사 유지심사 

 

청년도약계좌는 11개은행의 앱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11개 취급 금융기관) 온라인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01) 국민은행  (02) 신한은행 (03) 하나은행  (04)우리은행
(05)기업은행

(06) 농협은행 (07) 광주은행 (08) 전북은행 (09) 경남은행
(10) 대구은행


(11) 부산은행

       

 

03) 자산형성 : 본인부담금 (월 납입금 70만원 까지 자유납입) +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 비과세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을 하게 됩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App)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을 하되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으로 가능하지만 

개설은 1개은행에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03) 자주 묻는 질문 

01. 가입신청 후 심사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한가요 ?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을 이용한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서류없이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구소득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가구소득확인 진행과정에서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2. 2022년 개인 소득은 있지만 현재 (20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한가요 ?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가입이 취소되는 건가요 ?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2022년 1월~12월 까지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2021년 1월~12월) 과세소득 기준으로 함) 또한 일단 가입하고 난후 납입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03.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가입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04.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없는 건가요 ?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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