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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2억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글에서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한 신청방법 및 자주묻는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신청자격과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01)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01)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02)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02) 자주 묻는 질문
0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자에게 지원되며,
이에 대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 및 준주택이란
'주택법'에서 정의한 주택 및 준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생활숙박시설과 같이 '주택법' 상 주택 및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대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함
만약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
②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 할 수 없음
(단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 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③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다중주택 중 1가구의 일부분(예 :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을 할 수 없음
( 단 세대가 분리 되어있고 출장복명서를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취급 가능 )
④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금 전세자금 취급불가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⑤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취급 할 수 없음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⑥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취급할 수 없음
02)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일시상환 :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②혼합상환 :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신청자격과 대출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3) 대출접수일의 기준은 ?
▶공사 비대면(기금e든든)에서 접수한 경우 :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모두 완료된 날) / 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에서 접수한 경우 : 은행 영업점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모든 심사(가산금리 부과 포함)는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자산심사 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금액은 '조회기준일' 기준으로 수집됩니다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04) 대출대상자의 소득산정 기준은 ?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공적연금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05)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후 대출기간 중 목적을 변경으로 인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기한연장횟수 및 최장 대출기간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및 집단전세보증의 경우)
- 최장 대출기간은 대환대출 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산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한 연장은 기한 연장 횟수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며, 1년을 이용한 후 대환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1년)은
최장 대출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대환 이후에 최대 3회의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대출기간은 8년입니다.)
06) 대출실행 후 철회가 가능한가요?
▶ 대출 실행 후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신청자격과 대출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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