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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는 서울시 무주택 청년월세특별지원이 있는데요 이는 청년들에게 20만원씩 240만원 월세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1년간 신청이 이었는데 이제 곧 신청기간이 끝난다고 합니다 아래의 신청방법을 링크클릭하셔서 월세걱정덜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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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자격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 청년주거복지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월세특별지원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2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월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이며 생애 1회에 한해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청년월세지원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

(02)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년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0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04)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하는 데 청년월세 한시적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연령, 거주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월세 기준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욱 자세히 살표보아야 할 부분은  소득기준입니다  소득재산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조건이 되는 지는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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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구설명 중위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청년 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중위소득 60%이하
(23년 1인 가구 125만원)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중위소득 100%이하
(23년 3인 가구 444만원)
3억 8천만원이하

출처&nbsp;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지원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지원하거나 주소지 소재에 시, 군,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22일 부터 2023년 8월 21일 까지 가능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셔서 지원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지급기간의 경우는 2024년 12월까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방문시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의 경우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비속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급계좌의 경우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신청가능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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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지자체별 접수처 (주민센터) 전화번호 :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주민센터로 전화가 연결되게 됩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구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가 구비서류로 필요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는 파일 형식( jpg 등 이미지 파일이나 pdf 파일) 로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증빙서류 제출란이 없는서류의 경우는 " 기타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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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사업 관련 질문 (Q&A) 

(01)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답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춘이내 혈족주택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 (방) 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수혜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받은 경우 제외)

 

 

(02)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답변: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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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 

 

답변 :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아닌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04)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

 

답변: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계비속' 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손자/손녀'등을 의미합니다

 

(05)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되어도 추가지원이 가능한가요 ?

 

답변: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024년 까지 12개월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입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06) 월세로 20만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20만원을 지원가능한가요 ? 

 

답변 :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원 , 총 24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 월세가 10만원일 경우 : 10만원 지원 - 월세가 30만원일 경우 : 최대 금액인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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