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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응시료와 수강료를 100만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아래링크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1) 청년취업올패스사업 지원대상
01) 신청대상 : 만19세 ~ 34세 성남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 자격요건 |
연령 | 만 19세 ~ 34세 (만나이계산기 바로가기) |
주소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취업 |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시작일 ~ 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단 '시험응시일' 또는 '수강완료일' 이 지난후에 취업한 경우에도 신청가능 |
응시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시험의 응시자 |
수강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수강 시작하여 수강 완료한 자 |
02) 지원내용 : 1인 100만원 이내 실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
(* 신청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응시횟수 및 수강횟수는 제한없음 )
03) 추가지원 : '저소득청년 ' 또는 '자립준비청년' 또는 '취업애로청년' 최대 200만원 지원
(1회 100만원 지원 후 다음연도 연속 신청 시 100만원 추가 지원 )
( 단 신청연도 & 다음연도 모두 아래 요건 충족 )
구분 | 자격요건 |
저소득청년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
자립준비청년 | 신청일 기준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 |
취업애로청년 | 신청일 기준 지난 6개월 연속 워크넷 구직 등록자 |
(0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0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홈페이지)
02) 신청기간 : 2023년 06월 01일 (목요일) ~ 7월 31일 (월) (신청 및 온라인 접수)
03) 심사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 ( ※ 서류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문자/알림톡/전화) )
- (선정기준) 연령, 주소, 미취업 여부, 지원분야, 응시일(수강일) 등 지원 요건 모두 충족
- (우선순위) 연간 지원인원(예산) 초과 신청 시 (1순위)연장자순 (2순위)미취업기간 오래된순
(3순위)성남시 거주기간 오래된순 으로 대상자 선정
04) 심사결과 발표 : 신청자 개별 알림톡 발송(선정/미선정) / 2023년 08월 23일 (심사결과 통보 )
05) 지급방법 : 청년 본인명의 계좌입금(현금) / 2023년 08월 31일 ( 계좌 입금)
(03) 지원분야
01) 지원분야 : 어학11종 , 한국능력사검정시험 기본 ·심화, 국가공인자격증 880종
분야 | 지원시험 |
영어 |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토플(TOEFL), 텝스(TEPS), 오픽(OPIc)아이엘츠(IELTS), 지텔프(G-TELP) |
일본어 | 일본어능력시험(JPT), 일본어능력시험(JLPT)
|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중국어말하기시험(TSC)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544종
|
국가전문자격증 | 큐넷(q-net.or.kr) 내 ‘국가전문자격’ 241종 (단, ‘자동차운전면허’ 제외)
(큐넷(q-net.or.kr) 》 국가자격시험 》 자격정보 》
국가자격종목별상세정보 통하여 세부종목 확인 가능) |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 내 ‘국가공인민간자격’ 95종 |
수강료 지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학원법」제2조제1호에 정의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법」제2조제1호마목)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open.neis.go.kr) 》 데이터셋 》 학원교습소정보 》 학원 (교습소 제외)
▶Net(www.hrd.go.kr) 》 정보마당 》 훈련기관 평가 정보 》 인증 훈련기관(평가연도: 2022년)
02) 지원제외 :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촉진수당’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유사사업 중복지원액 제외
( ※ 단, 본인부담액에 한하여 지원 가능 )
(04) 필수서류
01) 필수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및 제출 )
① 신청서 (온라인 입력)
② 개인정보수집 ·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입력 )
③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이력 포함)
▶ 잡아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시 별도 첨부 불필요
정부24 홈페이지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④ 유의사항 확인서
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⑥ 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정부 24 홈페이지 / 세무서 방문
⑦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해당 은행 홈체이지 발급 (온라인) )
⑧ 결제 영수증 일체 (또는 이체 확인증/카드결제내역)
02) (해당자) 필수제출서류
① (응시자)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② (오프라인 수강자) 수강확인서
③ (온라인 수강자 ) 수강확인서 (* 교육기관장 직인 날인란 미기재 )
마이페이지 (내정보) 캡쳐본
수강진도율 90% 이상 캡처본
④ (저소득청년) 관련 증빙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⑤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방문)
⑥ (취업애로청년) 구직등록 확인증 ( 워크넷 발급)
⑦ (대리수령자) 위임장 / 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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