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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월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고 난후에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국민취업제도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2유형)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아셨으면 하는 정보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l유형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 지급하기도 하기에 구직활동하면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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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 

 

(01)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가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걸까요?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받던 중에 거주지를 바꾸었고, 그로 인해 이제 서울에 있는 고용서비스기관으로 취업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면, 이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진행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03) 취업지원제도 신청시 추가제출서류는 있나요 ?

 

▶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정보를 입증하면 됩니다

 

(04)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가구단위로 산정되는 취업지원금은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정보들은 공적 시스템과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그리고 공공일자리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정규적으로 근로를 하며 받는 소득을 포함하고, 일용근로자는 단기적인 근로로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활근로 소득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소득을 말하며, 공공일자리 소득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업종별 사업소득은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하며,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 등으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은 다양한 영리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합니다

. (3)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채권 등의 이자로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주식 등의 배당으로 인해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4)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수당 등의 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취업지원금은 가구의 소득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산정되며, 이를 위해 신청자의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필요한 정보가 파악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이나 신청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2유형)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아셨으면 하는 정보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l유형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 지급하기도 하기에 구직활동하면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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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

 

▶ 대학교 및 대학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및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06)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자녀 ) 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단, 취업지원 신청자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가구원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 사실이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가구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가족 관계가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만 해당 가구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7)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가 가능한가요 ? 

 

▶ (Ⅰ유형) 만약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Ⅱ유형)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08)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 * 만약 참여자가 12개월 동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구직 욕구와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하는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09)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l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

 

▶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l 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가능한가요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함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한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2유형)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아셨으면 하는 정보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l유형의 경우는 구직촉진수당을 50만원씩 6개월 지급하기도 하기에 구직활동하면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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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 방문 또는 온라인(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으로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4회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기 떄문에 초기상담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12)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2021년 05월 10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는 건가요 ?

 

▶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단 소득 발생조사 및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등으로 14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13)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14) ㅣ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신청서를 2021년 2월 01일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15)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 

 

▶ 지급주기 기간에는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월단위지급액 : 기본수당 50만원 + 가족수당 최대 40만원 -> 수급자별 50만원 ~90만원 )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따르게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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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 ㅣ유형으로 1) 요건심사형, 2) 선발형 청년층, 3)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가구단위 소득요건 가구원 재산요건 취업경험 요건
1) 요건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 69세로 미취업상태  중위소득 60% 4억원(18세 -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세 -34세로 미취업상태
중위소득120% 5억원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세 -69세로 미취업상태

중위소득 60% 4억원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17) 중위소득 6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400,964원의 60%인 3,240,57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참고) 2023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6 7,227,981 8,107,515 8,987,049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 5,392,229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 중위소득 60%=3,240,578원, ② 중위소득 120%=6,481,157원) 

 

(18)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에 소득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

 

(20)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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