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저출산으로 정부에서 출산장려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가정양육수당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자녀의 양육하는 경우에 최대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지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양육수당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0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1) 어린이집,유치원 ( 특수학교 포함 )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으로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02)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으로
등록또는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03) 자녀의 보육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가정양육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게 된경우에 변경사항을 신청해야 합니다
(04)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05)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02)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개월수에 따라서 10-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였습니다
(부모급여의 도입에 따라서 2022년 이후에 출생된 아이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
(01) 가정양육수당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됨)
0개월 ~11개월 | 20만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5만원 지원 |
24개월~86개월 미만 (취학전) | 10만원 지원 |
(02) 장애아동양육수당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됨)
0개월~35개월 | 20만원 지원 |
36개월~86개월 미만 (취학전) | 10만원 지원 |
(03)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됨)
0개월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86개월 미만 (취학전) | 100,000원 지원 |
(03) 신청방법
(01) 직접방문하는 경우 : 읍,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서비스신청을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 서비스 신청의 경우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신청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함)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함)
▼
이의신청 접수 (이의신청이 있는경우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양육수당을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사항을 관리함)
(02)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가정양육)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신청대상,대출한도, 상환방법
- 국민체력100 운동지원금 스포츠활동인증센터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