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들의 주거비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 2차 신청을 진행합니다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줄이기위해 최대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신청바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신청이 바로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하기 (01) 청년월세특별지원 2차 신청자격 01)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신청연도 기준 출생연도 적용 02) 무주택청년 03)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대상 04)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다만 일부 경우는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미혼 부모이거나 미혼인데 소득이 전체 소득의 중간 수준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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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2. 11:03